타 유튜브 채널이 음성을 도용했습니다.
제 채널은 성우를 고용해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타 유튜브 채널에서 제 채널 성우 음성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배경과 자막만 새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본도 제 채널에서 작성해서,
사실상 해당 채널에서 대본과 음성을 다운받아 그대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해당 채널이 저작권법 침해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배경과 자막을 바꾼 사실 때문에 2차 창작물로 인정받을지 궁금합니다.
돈주고 성우를 고용해 녹음했는데 음성을 그대로 내려받아 가져가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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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개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