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