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내용 푸슝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일상 계정인데 푸슝으로 이런글이 올라와서요
웬만한 글은 넘기는데 이건 수위가 너무 세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특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서 가기전에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면 진행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온라인 신고를 먼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과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시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