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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베이커리 카페 마감 아르바이트 생이 실수로 오븐을 키고 제가 계속 강조한 마감 후 마지막 확인을 안하고 퇴근하여 12시간이 넘도록 밤새 오븐이 가동되었습니다.

출근해서 제품 두개만 생산하고 불안한 마음에 오븐을 끄고 30분 정도 있다 켰는데 오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불안한 마음에 금일 베이커리 생산을 안하고 as를 부를 예정인데 알바 실수로 부르게 된 as 출장비와 수리비, 하루동안 판매 못하는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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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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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게 출장비, 수리비, 판매 못한 금액 전체를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과실비율, 관리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일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전액 청구하기 어렵고, 과실의 경중·업무 환경·감독 책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부 분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담 시 근로자의 동의를 표시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이므로 구체적인 안내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 과실로 상기 내용과 같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분명 알바생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교육과 당부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as 출장비, 수리비, 일실 수입 등)에 대한 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