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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근사한수양버들
어쩌면근사한수양버들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이고 올 9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왔는데 집을 팔거니까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하네요
만약 만기까지 집이 안팔려서 제가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 받으려면 제가 나가겠다고 먼저 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 제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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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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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면되고 현재 임대인은 재계약에 대한 거절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계약은 만기인 9월에 종료되고 해당 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누가퇴거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었다는 입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만기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질문처럼 임차인이 먼저 통보라르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9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신청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면되고,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녹취가 아닌 기존 계약서상 만기일자대로 만기종료된 것이기에 이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는 됩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계약완료를 하면 됩니다. 먼저 계약만료일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필요시 내용증명등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고(편의상) 문서로 남기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게 아니면, 만기일 퇴거하겠다 문자 한통 남겨두시고

    매수인이 나오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퇴거 통보를 했으니 그에 따라 임차인도 퇴거할지 계약갱신청구를 할 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고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통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는것은 주인이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퇴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기에 퇴거를 하기로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나가라고(나가겠다고) 하는것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명확하게 통보한 경우라면, 세입자인 본인이 반드시 먼저 통보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녹음 등)가 있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을 문서화 해두는 것입니다

    문자로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만기날자에 방을 얻어도 되는지 문자로 보내놓고 통보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