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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흥겨운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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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근로 계약이 2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주40시간 최저임금 근로 중 계약만료 퇴사하였고

한달 공백 후, 14일동안 13일 근무하는 단기알바를 하게됐습니다.

단기알바는 일근로 7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그냥 7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14일동안 13일 근무한것으로 일8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나요? (단기근무는 금요일시작~14일 후인 목요일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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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7시간 기준이므로 구직급여일액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