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주된 리스자동차 사고 후 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밖았고 저희 과실 0으로 나왔습니다.
골절 등의 이상이 없어 2일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차가 2주된 테슬라 모델Y 듀얼모터인데, 서비스센터 들어가니 트렁크를 교체해야한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반납 시 감가비가 7% 예상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감가비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에만 가능하고 감가비는 수리비의 20%만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경락손해라는 부분의 보상기준이 그렇게 약관상 적혀있답니다. 속상하시겠네요 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감가비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에만 가능하고 감가비는 수리비의 20%만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나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감가액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약관상 감가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