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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

접근금지 임시조치햇다가 취소신청햇는데 왜 취소 안되죠?

남편과 불화가좀 잇엇던터라 접근금지 임시조치

됬다가 검창청가서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하고왓는데 다음날 통지서로 임시조치결정

등본이 날아왔더라구요

취소를햇는데 왜취소가안되죠?

피해자인 제가 취소하겟다라고 해서

신청햇는데 판사 마음대로 결정지을수가 잇나요?


당장 취소하는데에 어떤방법들이 있을까요

취하가 받아드려지지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사의 판단으로 청구를 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취소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판사가 볼때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