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후 다시 소취하 철회서를 낼수 있는지
휴일에 소장접수후 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는
휴일이라 재판부배당도 안된상태이고 인지대도 안낸상태인데
소취하 철회서를 내면 소취하한거. 취소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의 특성상 이미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소취하서가 확인되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니 진행내역 확인 후 철회서 제출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