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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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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후 다시 소취하 철회서를 낼수 있는지

휴일에 소장접수후 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는

휴일이라 재판부배당도 안된상태이고 인지대도 안낸상태인데

소취하 철회서를 내면 소취하한거. 취소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의 특성상 이미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소취하서가 확인되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니 진행내역 확인 후 철회서 제출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