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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범위 변경신청중 채권자가 심문 의견서 제출

영치금이 압류되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족이 대리하여 전자소송으로...)

이에 채권자가 심문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채무자가 볼수 있는지요?

    전자소송이므로 전자소송에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주소지로 송달이 오는지요? 아니면 열람등사 신청하여야 하는지?

  2. 이런 상황에 신청인이 추가로 의견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아마도 일부도 인용해주지 말라는 의견을 내었을것이 예상됩니다.

    만약 일부 인용도 안된다면 수감인이 아직 재판중이라 변호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 죄를지어 수감되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교정 및 교화도 가능하며 매월 20여만원으로 생활하여 왔던점등을 들 일부인용을 꼭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가능할지요?

    기 제출한 압류범위변경신청서에 신청이유

    1)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구매(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음에도 추가로 자비지출이 불가피한 항목나열 예를 들어 자비약품구매, 우표구매,전화카드구매,부족한생필품 물,휴지,속옷,계절이불등의 구매

    2)미성년자녀 양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위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우표구매 절실

    3)교정시설내 통신대학수강하고 있어 과제제출에 필요한 우표구매 절실
    위와 같은 신청이유를 들어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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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문서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감인이 아직 재판 중이라 변호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점, 죄를 지어 수감되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교정 및 교화도 가능하다는 점, 매월 20여 만 원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들어 일부 인용을 꼭 해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