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의 경우에 1~2시간 연장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비록 연장근무 및 야간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 가산수당)등은 받지 못하더라도 시간당 일한 임금의 100%는 반드시 지급 해야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는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의 경우 만약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임금 (50% 가산수당이 없는 그냥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100%)을 받지 못하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퇴직금의 지급, 휴게시간,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