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은 야근.연장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2019. 12. 01. 16:34

주변에 5인 미만의 의원급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비슷하게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임금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늦은시간까지 처방하다보면 자연스레 마무리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근로계약서상 일하는 시간보다 1~2시간을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연장수당을 못받는 것인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안책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의 경우에 1~2시간 연장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비록 연장근무 및 야간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 가산수당)등은 받지 못하더라도 시간당 일한 임금의 100%는 반드시 지급 해야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는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의 경우 만약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임금 (50% 가산수당이 없는 그냥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100%)을 받지 못하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퇴직금의 지급, 휴게시간,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12. 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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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법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법들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별표 1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계산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전혀 안주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시급 수당 x 1.5를,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없이

    시급수당에 1.0의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19. 12.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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