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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상괭이114
살가운상괭이11422.06.02

중개사 과실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빌라)안심대출 90%진행으로 가계약금 입금, 본계약금도 전세가에 대한 5% 입금 한 상태입니다

1금융권 안심대출로 알아봤고 중개측에서도 1금융권 최저금리 잘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계약 싸인 후 2금융(한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놔서 2금융 밖에 안된다고 하십니다. 혹시 몰라서 1금융권들 알아보러 다녔는데 150%가 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1금융권들은 150% 다 똑같다고 2금융권에서 감정평가가 높게 잡혀서 2금융권만 된다고 하셨어요.

저의 첫 집.. 곧 신혼집이 될텐데.. 1금융권에서 하고 싶고 주거래 은행도 1금융권들인데 2금융은 쓰지도 않아요 제일 걱정인건 금리 차이가 0.3~ 0.41% 차이가 나요 중개수수료 10만원만 받는다고 하시는데 10이든 100이든 신뢰도 안가고 중개사님 과실을 수수료로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너무 터무니 없고 사기 같아서요..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는 아닌건지.. 이럴경우 계약파기가 성립되지 않나요? 파기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일 때문에 직장에 눈치보면서 무급도 쓰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특약에 2금융권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임대인 문제나 건물상의 문제로 전세대출 불가 시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정에 대해 임대인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엔 중개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사안으로 미리 금융 기관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중개사만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중개사가 확답 등을 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