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도모르게채권이있는것으로거짓으로승소한판결문을가지고통장압류를했는데어떻게방어해야하나요?
제가재작년에소개자가소개한암호화폐투자건인데단지금액을받아서코인을사서계정을만들어주었을뿐인데그회사가잘못되었다하여당사자도모르게채권이있는것으로거짓으로승소한판결문을가지고통장압류를했는데어떻게방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채권 확인 소송 등의 본안에서 다투었어야 합니다.
다만 압류 신청에 대해서 집행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툼으로 잘못된 판결임을
주장하여 그 오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집행법 44조).
이의사유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