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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형사 포텋보니 불구속 구공판

제목 대로구요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오는대 뭔가요

법알못이라. 구약식 사문서 200전자금융 피해자힌건 피위자 300 약삭기소 정식재판청구 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조회 결과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판 즉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는 질문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공판 절차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공판기일이 열릴 것이고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