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형사 포텋보니 불구속 구공판
제목 대로구요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오는대 뭔가요
법알못이라. 구약식 사문서 200전자금융 피해자힌건 피위자 300 약삭기소 정식재판청구 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조회 결과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판 즉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는 질문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공판 절차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공판기일이 열릴 것이고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