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딤돌을 신청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서칭해 보니, 반드시 생애최초여야 한다 vs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이면 된다로 답변이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사에 다시 문의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생애최초가 아닌 사람이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Ex.)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디딤돌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집을 팔 시기를 놓쳐, 분리세대로 등록된 그의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1. 증여만 하고 나면 A씨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타인에게 집을 팔지 않고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증여 이후, A씨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4. 증여를 받은 자식은 어떤 상태가 되나요? 증여를 받고 반드시 전입까지 해야 하는지, 분리세대가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는 순간 본인 명의 집이 없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A씨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증여받은 자식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되므로, 그 자식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증여 이후 A씨의 주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씨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식의 상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자식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도 분리세대가 유지되는지는 세대분리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무주택자 중 생애최초인 경우에 한해 일반적인 디딤돌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가능한 것이지, 결국 디딤돌 대출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
1.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등기이전이 되고 다른 주택소유가 없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2. 매매와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매매.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여도 되고, 이사를 하시면 이사하시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3. 증여를 받으면 자녀는 1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