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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공자
참성공자20.08.17
알고지내는 동생예기입니다 남자는 재혼이고 동생은 초혼입니다 남자는 딸이 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있어요 근데 나중에 재산이 상속되는가요 ?현재동생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알고지내는 동생이 결혼하여 살고있어요 남자는 재혼이고

동생은 초혼인데요 남자분한태는 딸이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살고있어요 근데 나중에 재산상속이 될때 연락안하고

사는 남자딸한태도 상속이 돌아가는지요 궁금하게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답변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딸도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정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 분(초혼)과 남자 분(재혼)이 법률적 혼인을 했는데, 남자 분에게 전처 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1. 남자 분이 사망시 남자분과 딸은 혈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딸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분은 여자 분 3/5, 남자 분의 딸이 2/5입니다.

    2. 여자 분이 사망시 여자 분과 남자 분의 딸은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자 분의 재산은 모두 남자 분이 상속받게 됩니다(현재의 남자 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남자의 자녀는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남이 현재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혼남이 사망할 경우 재혼남의 딸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이 재혼을 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혼에서 자녀는 원 친부모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여 부자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친자관계에 있으며,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친부가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과는 위 배우자의 자녀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따님이 남자분의 친자녀라면 그 따님은 남자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