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보수총액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작성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직접 보수총액신고 하려는데요. 가족직원 2인 (배우자, 자녀) 인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아할지요?

1.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서 하려니 대상자확인이 안되는데 이건 가족이라 고용, 산재 보험이 안들어 있어서 그런거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2. 사업장EDI에 들어가서 보니 '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라고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25년도 연간보수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경우는 이미 보수총액신고(건강, 연금) 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작년까지는 세무사를 통해 했거든요)

사업장이 조금 힘들어져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하려니 말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네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소속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