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보수총액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작성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직접 보수총액신고 하려는데요. 가족직원 2인 (배우자, 자녀) 인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아할지요?
1.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서 하려니 대상자확인이 안되는데 이건 가족이라 고용, 산재 보험이 안들어 있어서 그런거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2. 사업장EDI에 들어가서 보니 '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라고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25년도 연간보수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경우는 이미 보수총액신고(건강, 연금) 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작년까지는 세무사를 통해 했거든요)
사업장이 조금 힘들어져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하려니 말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네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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