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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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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되는 다른 조건들, 예를 들어 재취업 의사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22&ccfNo=1&cciNo=1&cnpClsNo=1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통보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 이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구됩니다. 이직사유는 해고라면 가능할 것이며 피보함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