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되는 다른 조건들, 예를 들어 재취업 의사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22&ccfNo=1&cciNo=1&cnpClsNo=1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통보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 이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구됩니다. 이직사유는 해고라면 가능할 것이며 피보함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