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쉬는 날 못쉬고 일했다는 직원~~
8번 쉬어야 하는데 6번 밖에 못쉬어서 2일분 추가지급해야하눈데요 이럴경우 8시간이내 1.5
8시간 초과분 2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계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산정 방식은 휴일에 근로했을 때 산정방식이며,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