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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본인 쉬는 날 못쉬고 일했다는 직원~~

8번 쉬어야 하는데 6번 밖에 못쉬어서 2일분 추가지급해야하눈데요 이럴경우 8시간이내 1.5

8시간 초과분 2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계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계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산정 방식은 휴일에 근로했을 때 산정방식이며,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