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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벌295
갸름한벌295

추가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만약 근무시간이 22시까진데 마감을 하다가 22시30분에 퇴근을 하게된다면 추가수당을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한번에 일하는 인원은 2번인데 하루에는 총 6명이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에 대해 추가로 일을 한다면 추가로 일한 30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22시까지이고, 22시까지의 임금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2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한다면,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0분=0.5시간으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이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추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산출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개월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