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도 개인이 사유하고 거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도로를 개인 토지처럼 사유하고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통행료나 지료를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의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의 소유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매매도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소유자라고 해서 정식 도로로써 된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수익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즉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수익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등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로써 정식적으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통행로의 도로등으로 임의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토지주인이 이전부터 사용되던 통행로를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막는것등이 이와같은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사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건축을 하게되면 도로부터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공용도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도로를 살까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도로도 개인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로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땅이 도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아무렇게나 통행료나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보상을 받거나 혹은 다시 거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도로를 개인이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는 공공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골의 경우 현황상 도로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공공연히 사람들의 통행이 오랜시간 되었다면 이 또한 개인이 함부로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인한 법적 분쟁도 많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는 소유권의 주체에 따라국도 지방도 사도드므로구분합니다
국도는 국카가 관리하며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장제이며 사도는 개인 소유로 관리주체도 개인입니다
따라서 지적도를 열람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현장을 방문하면 세멘트로 포장된 도로가있는데 이를 현황도로라 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지를 통해서 통행을 해야 할 수 토지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중요하며, 사유지라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행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도법 등의 규정에 의해 관할 시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도 개인소유지 도로는 존재합니다. 통행료를 받는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