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송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증여세, 청년도약계좌)
동생 학원비 관련
엄마와 저는 따로 살고 있고, 동생의 학원비(월 90만원)를 제 카드로 결제한 뒤, 엄마가 저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동생들의 기본공제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 아예 제가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게 나을지,
* 아니면 엄마가 송금 시 ‘동생 학원비’ 등 용도를 메모해서 보내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중인데, 매달 70만원을 저축하기엔 부담이 있어 엄마와 반반(각 35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이자 포함해 반반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 엄마가 저에게 매달 35만원씩 송금하는 게 문제될 수 있을지,
* 혹은 송금 시 ‘청년도약계좌 분담금’ 등 메모를 남기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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