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신청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액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 진행 후 10월 중순에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할 조치가 더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돈을 돌려 받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정이 나온 후에 재산명시기일이 잡힐 것이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일단 기다려보시고 목록이 제출되면 이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