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입사원 희망퇴직 위로금 + 법정퇴직금해서 세금 좀 알려주세요
근속연수는 2024년8월19일 ~ 2025년11월30일 까지 입니다 약 1.33년 이죠
위로금 8,000만원 / 법정퇴직금은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잡힌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퇴직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