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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퓨마168
우아한퓨마16822.01.16

중고거래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X가 사기 인정하고 사과하는 녹취록과 환불하겠다고 하는 녹취록, 문자기록 다 있습니다

더치트에 접수는 했고 곧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갈 예정입니다

위에 사진에 적혔듯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고소장을 누가 접수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판매자와 사기꾼 X 모두 미성년자라고 말하던데 사기꾼X의 경우엔 접수된 사기 민원도 많고 이미 진행중인 수사가 1건, 곧 2건이 추가될 예정이고 피해사례가 현시점 4건이 추가됐다고 더치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징역같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피해금은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생각입니다 혹시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 지급정지도 있던데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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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A로 A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징역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추후에 검사가 기소되면 가능합니다.

    소액 사기사건에서 지급정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계좌를 묶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