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 긁어오고 공제 불공제 판단 어케하죠
현금영수증이랑 카드 불러오고
뭐 차량관련한거나 토지? 기타등등은 눈에딱보이니까 불공하면되곗는데
복리후생비나 ,, 뭐 쿠팡 이런거는 어떻게 판단하죠?
사업과관련없으면 불공해야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과관련잇는지 없는지 어케알죠 거래처에전화햇허물어봐야하나여
근데 이게 껀수가 어어어어엄청많은데 이걸 다물어보고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이런식으로하면안될거같은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참고로 전기에한거보니까 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입은 싹다 불공처리해놨더군요 전임자분께서 ..
분명 매입세액공제되는게 있을텐데 왜 다 불공으로해놧을가유
아참 그리고 여기 면세율 99%인곳인데
그래서 그냥 싹다 불공해논걸까요?
사업과관련없으면 불공이고
관련이잇어도 짜피 면세율 99프로니까? ...
어떻게해야하죠 !!?!?!?!? 도와주세요!!!!!!!!!!!!!!!!!!!!!!!!엉엉 ㅜ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1차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등의 품목란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 일일이 내역 확인해서 공제대상만 공제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가 많은 경우 업체에게 분류요청하시면 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위해 불공제 처리한 것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면세비율이 높아 공제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그렇게 작업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 전전기 등 지난 자료를 살펴보시고 전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게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전표 작성시 업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거나 적용란에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면세비율이 99프로라면 사실상 전부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쿠팡 등 쇼핑사이트는 대부분 사적인 경비지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