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 따르면 2월 6일에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관련 내용 및 법률 개정 등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별도의 수탁법인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