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강제결제되었는데 환불될까요?

2021. 09.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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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경(9월 8일 오후 6시경)

주식정보 알려준다는 방에서 상담사(A) 만나서 VIP방 정보알려주겠다하여 이름/연락처 작성 후 참여.

이후 A가 전화와서

A : 주식정보 알려줄테니 초기자금 얼마냐? 수익나면 다음달부터 33만원 결제해주면 된다. 그러니 카드번호와 카드비번 앞자리 2자리만 알려주면된다.

알려주니 1분도 안되서 2회에 걸쳐서 3백, 1백 총 4백만원이 결제가 되었음.(각 할부6개월)

전화해서 따지니 한주~한달 해보시고 수익안나면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번복됨.

당일 몇시간지나 12시쯤 집안사정으로 인해 취소하겠다라고 하였는데,

A: "동네에 껌사는 그런일이 아니라며 계약이다 불가하다"

라며 수인안나면 환불 번복.

다음날 일방적인 계약서 통보옴.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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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일

1. 환불요청

지속적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하고,

KB사 전화해서 취소해달라하니 KB카드사에서는 불가하고, A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함.

이후 A회사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상담직원 曰 "시스템 로직상 A한테 연락해놓겠다" 답변옴.

이후 A한테 연락왔으나 불가하고 또 기간연장에 대한 얘기만 회신옴.

2. 내용증명

위사실을 문서화해서 내용증명 발송

3. 카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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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것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내내 매우 속상하고 울분이 치솟네요..

현재는 카드결제일이 되지않아서 결제는 안되었지만, 결제예정금액으로 떠있는 상태입니다.

A측에서 환불해준다고 하나, 여기저기 찾아보면 계약서를 들이밀며 말도안되는 환불금액을 제시한다는데..

계약서도 제가 쓴것도 아니고.. 카드사마저 취소 안된다고 하니..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해결방안모색에 전문적인 도움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1_환불카톡]

[첨부자료2_주식카톡방 강제초대]

[첨부자료3_카드결제내역]

[첨부자료4_일방적 계약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하여 최근 주식 정보 등을 미끼로 위와 같이 고액의 회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불법이나 유사수신행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위약금 약 10퍼센트 이상의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보이고, 위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취소를 한 경우, 즉 구독 취소를 한 경우로 위 지급이 된다면 정당하지 않은 지급으로 철회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9.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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