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 성립여부와 방법을 알려 주세요
1> A라는 사람이 주식과 관련하여 예전의 리딩비 보상이라면서 엘ㅇㅇ 코리아 주식 70주를 줌
2> 이후 상장이 예정된 (실제 8/21일 상장) 회사 넥ㅇㅇ의 자료 보내며 주식투자권유 (상장전에 소액주주요건을 맞추는데 공모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한다며)
3> 1차로 500주 매수한다고 하여 송금
4> 2차로 2500주 매수한다고 대금송금
5> 3차로 1100주 매수한다고 대금 송금
6> 4차로 이 수량은 무상증자가 걸려 있다고 하여 200주 추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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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넥ㅇㅇ 주식은 8월 초 공모 청약 후 배정하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 되었음.
그런데 A는 주식 배정이 즈음에 넥ㅇㅇ 주식을 주식계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기망하여 주식을 보내지 않고 연락두절 됨.
이후 독촉문자를 보냈더니 당초 이야기 하던 넥ㅇㅇ 주식이 아니고 얼토당토한 엘ㅇㅇ주식을 입고 시킴 (그런데 입고한 사람은 그동안 전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입고 처리하였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1> A과 통화한 전화번호,
2> A과 통화한 녹취록
3> A과 주고 받은 문자 수십통,
4> A가 송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번호
5> 엘ㅇㅇ 주식을 입고처리한 사람의 입고 내역서
질문 1> 이 경우 A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2> 사기고소를 직접고소 또는 인테넷 고소가 가능한지요
혹시 자세한 도움 주실경우 yjheo007@hanmail.net로 가능하실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기망에 따른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소 등은 어렵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