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후 5년이 지나 오류가 있다며 경정 세금부과가 된 건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2018년 7월 아파트를 팔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5일
귀하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 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세무서로부터 왔습니다.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까지 더해져 1억 7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이 양도일의 다음해부터 기산이라던데 그럼 올해가 딱5년차라서 부과제척기간은 안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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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입니다. 18년 7월 양도분은 19년 6월 1일이 기산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세무서가 세금을 경정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께 어떤 사유인지 알아보시고
주변 세무사분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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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에 팔았다면 확정신고기한은 19년도 5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가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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