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1) 일단 세율 부분에서 개인사업자가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1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세율을 적용하면 같은 매출액을 내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또한 개인사업자는 이익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 법인 대표는반적으로 급여 또는 배당을 통해서만 자금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자금을 대표자 마음대로 사용하면 , 가지급금으로 잡혀 추후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 신용도 면에서 개인에 비해유리한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개인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