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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층간소음으로 인한다툼으로 칼부림이 나서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인한다툼으로 칼부림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던데 이런경우에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이나 지원제도는 없읍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보상, 지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