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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까치177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이직준비로 인해 일을 쉬면서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건보공단 문의하니 그 시기에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시면 피부양자로 소급이 될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공공근로로 근뮤하셨어도 직장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이 어느곳인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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