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명처리하였으나 그사이 다른곳으로 주소이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을 주소불명처리하기 위해 경찰과 동행후(딸은 연락도 안되고 어디시는지 모른다고 경찰에 진술) 확인하여 거주안하는것으로 확인되어 주민센터에 신고하였으나 금일 다시 임대인이 딸이 거주한다고 하면서 바로 주소지 다른곳으로 옮김

(6년째 도망중)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실제 전입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다시 주거불명 신고를 하거나 변경한 주소를 토대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