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단기알바해고시나머지일수에대한보상받을수있나요?
화,수,목 단기알가 안내받고 화요일날 출근 후 1-9시까지 근무가 일정변경으로6시30분까지로측정 후 주최측에서 인원이보충되서 수,목나올필요가없다 라는걸 6시30분퇴근 후 알게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없이 화요일 일한거는 다음날입금해준다고하고요 수,목에대한 일부보상은 받기어렵나요? 최소20인이상 근무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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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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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후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