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 여러명에게 상속된땅..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어머니 뿐 아니라 외삼촌 이모등 1/7 로 상속 되었습니다. 이땅은 7명이 다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한가요? 1/7 만 처분은 불가능한가요? 혹시 처분 할수 있다면 어떤빙법으로 처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땅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며,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만 부동산에 내놓거나 매수인을 구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분할을 하여 위의 경우 공동 소유가 어려운 경우라면 분필 등기를 하여 1/7씩 구분 소유를 하는 것이 매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