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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물개75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어머니 뿐 아니라 외삼촌 이모등 1/7 로 상속 되었습니다. 이땅은 7명이 다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한가요? 1/7 만 처분은 불가능한가요? 혹시 처분 할수 있다면 어떤빙법으로 처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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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땅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며,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만 부동산에 내놓거나 매수인을 구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분할을 하여 위의 경우 공동 소유가 어려운 경우라면 분필 등기를 하여 1/7씩 구분 소유를 하는 것이 매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