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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21.11.07

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아이 두살때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13세 입니다.

이혼하려할때 알콜중독이 너무심해서 위자료나 생활비등 아무것도 요구하지않을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럼 차후에도 생활비 안받겠다는 내용을 공증해놓자고 해서 공증을 해서 남편이 가지고있는 상태고

아이는 두살때부터 저혼자 키우고있는데요...

여자혼자 벌어서 둘이 생활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혹시 양육비 받을방법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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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양육비의 지급이 없이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여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위의 경우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위 합의를 취소하고 양육비의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할수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내역 등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정볍원에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전 배우자는 위 공증받은 내용을 근거로 방어주장읗 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은 공증받을 때와는 다르게 현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예상치못한 양육비의 증가 등)을 주장, 입증하셔야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