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제한사항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올립니다
몇년전에 당첨 후 포기하여 청약제한사항에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으로 뜨는데 내년 1월 시작하는 청약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행복주택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격사항을 보셔야하고 ,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청약저축이라던가 기타 다른 요건도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신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재당첨 제한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소득, 무주택,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규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