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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청약제한사항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올립니다

몇년전에 당첨 후 포기하여 청약제한사항에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으로 뜨는데 내년 1월 시작하는 청약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행복주택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격사항을 보셔야하고 ,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청약저축이라던가 기타 다른 요건도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신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재당첨 제한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소득, 무주택,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규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