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양육권 변경
안녕하세요.
아이는 둘 있습니다
첫째는 21개월 둘째는 5개월
협의의혼으로 양육권 친권 전부
아빠인 제가 가져오기로 하였는데
살다보니 둘째가 이유식 알레르기도 있고..
지금당장 모유가 끊기면 앞으로 커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것같고
둘다 제가 케어하기가 힘들것같아
둘째의 양육권은 아이엄마한테 넘기려고하는데
최종 판정날 양육권을 넘길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나요?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고싶진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최종 판정날 협의된 내용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아이를 나누어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에 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협의 이혼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유 등을 적시한 준비서면 등을 가지고 종결 전이라면 다시 협의 및 재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재개 신청을 통한 절차의 지속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