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돈을 잘 빌려주진 않는데 친한 친구라서 빌려준 돈이 무려 45만원 정도되는데 이 친구가 당연하다는듯 제 돈은 안갚고 놀고다니는데 그러다가 제가 따지면서 이야기하니까 언행이 심해져서 서로 언행싸움으로 번지다가 제가 그냥 기부한샘 치겠다라고 말하고 차단하고 끝냈는데 이런 돈은 못받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를 면제해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법률상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 과정에서 표현하신 '기부한 셈 치겠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절차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감정적 다툼 중 나온 일시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진정한 채권 포기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하려는 금액과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어려운 경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