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알바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꽤 오래알고지낸 지인분 회사에 사람이모잘라서 알바개념으로(이름,주민번호안씀) 한달마다 2-3회정도 랜덤한날짜에 일을 좀 도와달라할수없냐고하는대 (일한비용은 요청한 지인이 계좌로 주기로하고 실업급여하루지급액보다 금액도높고해서 일단 알겠다고함)
일하는 날짜와 요일은 고정아니고 1주에 한번할수도있고 2~3주에 한번 할수도있는 랜덤입니다
근대 제가 지금 실업급여진행중인대
이게 만약 (2회차,3회차,4회차)회차마다 알바를 2-3회 랜덤일정식으로 가끔 도와줘서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 일한날짜,금액 사실대로 신고하고 접수하면
이거도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가 중단될수있을까요? 근로소득신고시 일한 일수만큼 금액차감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이문제 관련해서 고용센터 배정된 담당자분한테 이런내용 물어봐도문제없을까요?
웬지 물어보면 좋게는 생각안할거같아서요
혹시나해서 여기다 먼저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2-3회 정도로 일하고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 일한날짜,금액 사실대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