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알바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꽤 오래알고지낸 지인분 회사에 사람이모잘라서 알바개념으로(이름,주민번호안씀) 한달마다 2-3회정도 랜덤한날짜에 일을 좀 도와달라할수없냐고하는대 (일한비용은 요청한 지인이 계좌로 주기로하고 실업급여하루지급액보다 금액도높고해서 일단 알겠다고함)
일하는 날짜와 요일은 고정아니고 1주에 한번할수도있고 2~3주에 한번 할수도있는 랜덤입니다
근대 제가 지금 실업급여진행중인대
이게 만약 (2회차,3회차,4회차)회차마다 알바를 2-3회 랜덤일정식으로 가끔 도와줘서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 일한날짜,금액 사실대로 신고하고 접수하면
이거도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가 중단될수있을까요? 근로소득신고시 일한 일수만큼 금액차감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이문제 관련해서 고용센터 배정된 담당자분한테 이런내용 물어봐도문제없을까요?
웬지 물어보면 좋게는 생각안할거같아서요
혹시나해서 여기다 먼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