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으로 채권을 자녀가 3명이라 3분1로 나누었는데

상속으로 채권을 자녀가 세명으로 채권을3분의1로 나누어. 상속받았는데요. 이 채권을 한사람 앞으로 합쳐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을 한 명이 모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명이 해당 인물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