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예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분)
아버지 상속예금이 있는데요.
상속자는 저 엄마 동생 3명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시기로 하셔서 동생이 그러면 아버지 상속 예금중 어머니 법정상속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했는데 어머니께서 동의를 안하세요. 그래서 우선 동생이랑 저랑 법정상속분만큼 예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셋이 다같이가서 우선 저랑 동생 상속분을 먼저받고 어머니가 받아야할 예금을 그대로 둬도 되나요? 어머니께서 예금을 받으시면 나중에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거같아서 어머니 몫의 예금은 그냥 두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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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실때 동의서나 아니면 모두 가셔야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예금에 대하야 상속인이 인출하려는 경우 상속인 3명이
전원 서명 날인한 '상속재산 분할계약서 또는 지분동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해당
은행에서 피사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헤서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대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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