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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가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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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특수고용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가량 근무하다가 제 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해 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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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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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귀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