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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 퀵비 카드결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다마스로 퀵을 불러서 물건을 받고 체크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금액은 22,000원인데 이것도 부가세 카드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운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