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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뱀130
떳떳한뱀13022.12.27

원룸 월세 계약의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을 때 몇 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원룸 임대인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원룸에 들어갈 때,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들어갔고, 현재 2년 반 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3개월 안으로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임대인과 얘기를 하는 중인데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네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은 2년으로 취급한다고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지원비 등을 보상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자 더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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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및 월세 모두에 대하여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2년 + 2년으로 총 4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바, 임대인이 무작정 나가라는 말을 거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