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감각적인사과잼
아직도감각적인사과잼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 급식실에서 종사하였고, 계약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손목 부상과 허리 질병 악화로 인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질문자님이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목 부상 및 허리 질병 악화 등 건강상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고용센터에서 의학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병원 진단서·소견서 등 업무 지속이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퇴사 전 또는 직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업무 지속이 곤란하다', '업무와 무관한 단순 요통이 아닌 질병 악화가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건강 사유로 퇴사한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치유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휴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질병이 있음에도 해당 회사의 사정상 휴직 등이 불가능하고 저러한 질병이 사업주나 의사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약간 아프다 정도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