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조카 ( 3촌 사이 )가 약 7년을 근무하다 경영악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는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조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거어려우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