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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괭이203
싹싹한상괭이203

단기알바 연장근로급여, 휴게시간미제공에 대한 총 급여

오늘 약 40명이상이 근무하는 페스티벌에서3일간 단기알바를 마쳣는데 법정휴게시간 미제공과 연장급여에 관련해서 질문글 올립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무기간: 12월5,6,7(3일)

구직사이트에 기재된 급여:10500원

구직사이트 근무 시간과 실근무시간:

5일: 07시~19:00 /07시~18:30

6일 08시~20:00/08시~20:00

7일 08시~21:00/08:30~22:00

행사특성상 시간변동가능성이 구직사이트에 적혀있고, 총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이상 근무지에서 8시간이상 근무시 이후 급여는 1.5배로 나와있는데 구직사이트에 기재된시간이 8시간 이상이여도 8시간 이후 급여는 1.5배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알고있는데 5,6일은 30분정도 부여받았고(점심시간)

7일만 자잘한걸 합치면 겨우 한시간정도인데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급여를받는건지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됐을경우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을 10500원으로 계산했을때 받아야하는 총급여또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사이트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외에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