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에게 빌라 소유권 변경하려 합니다. 세금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동일한 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매수가 250백만원 인 저렴한 주택입니다)
한채는 저 포함 가족이 살고, 한채는 처형이 거주 중입니다(옆집)
그중 처형이 거중인 빌라를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도하려 합니다(단, 매매대금은 안 받으려 합니다)
처형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최초 빌라 구입시 자금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일부 도와줘서 구입을 했고, 명의를 제 명의로 부탁해서 제가 1가구2주택이 되었답니다.
이제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도 모두 완제해서 이제 명의를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구요.
인근 부동산에 부탁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세금관련
2.매매시 자금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시세가 2억대 정도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매도 없네요)
3.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게 매매 형식DMFH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
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수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매매 형태를 가장한 증여 혐의에 대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친인척간 관계를 전산 조회 및 분석
하여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로 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와 함께 실제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준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시세 2억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800만원, 증여취득세는 800만원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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