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형에게 빌라 소유권 변경하려 합니다. 세금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동일한 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매수가 250백만원 인 저렴한 주택입니다)
한채는 저 포함 가족이 살고, 한채는 처형이 거주 중입니다(옆집)
그중 처형이 거중인 빌라를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도하려 합니다(단, 매매대금은 안 받으려 합니다)
처형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최초 빌라 구입시 자금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일부 도와줘서 구입을 했고, 명의를 제 명의로 부탁해서 제가 1가구2주택이 되었답니다.
이제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도 모두 완제해서 이제 명의를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구요.
인근 부동산에 부탁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세금관련
2.매매시 자금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시세가 2억대 정도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매도 없네요)
3.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