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양도세는?

2020. 10. 29. 11:22

현재 1가구2주택자

제 명의로 1주택이고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식구들이 분할상속을 2017년1월경에 받았습니다. 그중 한분이 1가구 2주택이 부담스러워 분할상속 후에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로 넘겼습니다. 현재 조정대상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공시가 5000천 미만인 빌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아내측 상속 및 증여로 된 집이 2주택 조건에 해당되나요? 양도세 문제 때문에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우선 배우자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택지분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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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위의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최연장자 순으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2020. 10.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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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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