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양도세는?
현재 1가구2주택자
제 명의로 1주택이고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식구들이 분할상속을 2017년1월경에 받았습니다. 그중 한분이 1가구 2주택이 부담스러워 분할상속 후에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로 넘겼습니다. 현재 조정대상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공시가 5000천 미만인 빌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아내측 상속 및 증여로 된 집이 2주택 조건에 해당되나요? 양도세 문제 때문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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